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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창근의장 2021년(辛丑年) 신년사

2020.12.31 11:31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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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발맞춰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활동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디어소통방을 구축하여 비대면 시대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 등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시의회 부문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인 특례시 지정 문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대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성남시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특례시로 지정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겨울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더니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모든 시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모임 및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여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2021년 신축년 사자성어로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선정했습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서로 응원하며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냅시다. 힘내십시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1

 

성남시의회 의장 윤 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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