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 채택
Apr 22,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