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위해 조례 개정 추진
Apr 13,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