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Apr 22,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목)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 등 190만명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