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 밟아야” 강조
Jul 04, 2022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