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Jun 30, 2022 | 안성시청기자
- 6월 15일부터 작성·등록·상담 등 수행 -안성시노인복지관(관장 김동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