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Jun 30, 2022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