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Jan 09, 2024 | 편집부기자
- 1월 15일~2월 말일 신청받아…1인당 월 3만원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