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안 돼요
Aug 07, 2018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타야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한다.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2011.6.8)’를 따른다.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