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폭염 속 홀몸노인 보호 대책 시행
Jul 01, 2019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속 홀몸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시는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2335명 홀몸노인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을 5장씩(이용 기간 7.1~8.31) 지원했다.폭염, 열대야 현상 때 성남시와 계약한 찜질방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정지역 3곳, 중원지역 4곳, 분당지역 3곳에 있다.노인이 많이 모이는 성남지역 114곳의 주택지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