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특례법 5월 22일 만료
Feb 03, 2020 | 편집부기자
- 현재 점유 상태 기준으로 분할…재산권 행사 가능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청을 당부했다.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가능하게 한 한시법이다.분할 신청 대상은 총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