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Feb 06, 2020 | 편집부기자
2020년 새해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 되었고, 급여 지급 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를 인상 지원하게 되었다. 기초주거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 지원하고 있으며 ’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