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부 동 GB 내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10.672㎢ 추가 지정
Jul 03,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약 10.672㎢)가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해당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 내 29개 시·군 임야 등(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