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1,889억원 부과
Jul 09,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39만7천건 1,889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하여 10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