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Jun 24, 2021 | 편집부기자
- 생태자연도 2등급지 80.5% 편중된 처인구 기준 완화…생활권역별 유연한 물량 공급 기대 - 용인시는 24일 처인구와 기흥․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