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Jul 12, 2021 | 편집부기자
-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확산 막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2일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