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조례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나서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