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Sep 11, 2023 | 편집부기자
-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