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46%
Jan 26, 2022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