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자격 취득하거나 강습교육 받으세요!”
Mar 17, 2022 | 편집부기자
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2년간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