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Mar 21, 2022 | 편집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433명이며 총 체납금액은 2,976건에 168백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성실하게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