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특례시가 돼선 안 돼”
Apr 12, 2019 | 수원시의회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사무 189건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에 위임된 사무 중에 인사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정과 관련된 사무도 식품위생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