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의원,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
Oct 12, 2023 | Q기자
인체에 치명적 독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행위가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전국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되고 독성물질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