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 과징금도 선택 가능
Aug 21,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시행-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최근 3년간으로 완화○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활력 기대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