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Aug 15,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 이재명 지사, 원가(내역서)공개 대상 확대,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도, 9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까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이재명 지사는 14일 SNS(페이스북)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