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의원,대표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화 조례안 통과
Oct 25, 2018 | 경기도의회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을 비롯하여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도의원 142명의 58%(82명)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권락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