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Nov 08, 2021 | 편집부기자
- 다음달 28일부터 지도·단속 시행…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다음달 28일부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