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Jul 08, 2019 | 경기도교육청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