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Apr 02, 2020 | 편집부기자
광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한 곳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