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Apr 03, 2020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