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475억 원 부과
Jun 14, 2024 | Q기자
수원시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475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