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6억원이상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Mar 16, 2020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 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이천시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