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 부과
Jun 10, 2020 | 편집부기자
- 6월 중 연납신청으로 5% 세금공제 성남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3,695건 306억원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