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Jun 12,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허용시간은 영업 개시시간부터 24시까지이며,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법 ․ 도로법 ․ 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