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May 2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규정에 유사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올해는 모든 시설에 권고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