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일부터 21시~5시 사이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
Sep 04,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