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형사 고발
Sep 03, 2020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8월 26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9월 1일 13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장안구보건소에 연락했다.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