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행위 근절에 나선다.
Aug 0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7대 비위 근절대책’을 포함한 「조직·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가 규정한 7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갑질 ▲채용비리이다. 이번 방안은 인사·채용의 투명성 제고, 갑질예방 등과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기존 복지혜택 박탈, 평가급 제한 등)을 확대하는 조치’를 주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