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
Jun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무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