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자체점검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Aug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개정 전에는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