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정 의무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Nov 0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도내 3,200여 명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과정을 도 평생학습사이트 경기도지식(GSEEK)에 개설하고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촌민박의 서비스·안전 수준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기존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집합교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