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중상류 유역 주택 ‧ 건축 제한적 허용
Aug 10, 2020 | 편집부기자
- 용인시, 수질오염총량 할당 제한 해제…허가 후 회수량 ‧ 잔여량 대상 -- 포곡‧모현읍‧양지면‧4개동 등 대상…올해 말까지 2800세대 물량 배정 - 처인구의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7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