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면적 25㎡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 2만6,000개 지원
Nov 05, 2020 | 편집부기자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적 25㎡ 이하 영세·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 2만6,000개를 지원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6일부터 개정 규칙이 적용되면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