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Aug 15, 2020 | 편집부기자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