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Aug 16, 2020 | 편집부기자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