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16일부터 시행
Mar 13, 2020 | 편집부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19.10.25.)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위임된다.이에 오는 16일부터 하남시 내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및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 통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