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한다
Sep 24,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