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전국 지자체 최초
Sep 14, 2020 | 편집부기자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 성남시는 9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전 국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