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Sep 27, 2022 | 기자
가평군은 내년 1월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지자체는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