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으로 속앓이하는 자영업자, 경기도에 도움 요
Oct 19, 2022 | 기자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에 배너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사의 제의를 받아 1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A씨가 광고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자 B사는 20만 원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했고, 센터의 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B사와 원..